입학안내

Admission guide

환불규정

학생 그리고 부모님의 꿈이 바로 닥터윤의 꿈입니다.

수강료 관련 변경사항 안내

DR.YOON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해 교육청 지도하의 수강료 납부방식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2024년 2월 월수금반 수강일자 총 12회 - 2회 12회 수강료 - 2회분 수강료
2024년 3월 화목토반 수강일자 총 12회 + 1회 12회 수강료 + 1회분 수강료

환불 규정

다음은 교육청 환불 기준과 오랜 기간 학부모님과의 신뢰 속에 정해진 학원의 공식적인 환불규정이오니 만족스러운 학생들의 학원생활을 위해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업료 공제하는 경우 수업료 공제하지 않는 경우
학원 공식일정 1) 여름, 겨울 학원 휴강 기간
2) 법정공휴일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휴강
시험대비 기간 1) 학교 시험기간과 수업이 겹치는 경우 1) 정규수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학교 행사 1) 학교 행사
2) 학교 수련회, 간부 수련회, 수학여행 등 (1박 이상)
※ 모든 사항 학교 공인 증빙서류 (가정통신문, 안내문 등) 제출 필수
1) 각종 대회 및 축제 준비
2) 수행평가준비
3) 동아리 캠프, 봉사 관련 활동 등
집안 사정 1) 근친상 1) 생일, 생신, 제사 참석 등의 개인별 기타 사정
개인사정 1) 병원입원
2) 전염병 감염
3) 정형외과(응급) 진료의 경우 1/2 공제.
※공인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요함
4) 캠프 참여의 경우 1/2 공제 (증빙서류 제출 요함)
1) 개인별 단순 병가 (치과진료 등)
2) 그 외 기타 개인 사정
-몸이 안 좋음, 하루 쉼, 어디 감, 연락 안됨, 참 등
가족 휴가 1) 학원과 별도의 가족 여행은 학원수업 2회 이상 휴강시 절반만 공제.

※ 기타 사항은 학원과 학부모님 상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