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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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학생 그리고 부모님의 꿈이 바로 닥터윤의 꿈입니다.
수강료 관련 변경사항 안내
DR.YOON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해 교육청 지도하의 수강료 납부방식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료 납부일 : 매월 1일 기준
- 수강료 산정 : 1달 월수금/화목토 12회 기준, 추가분 / 공제분 수강료 산정 (단, 해당 월의 공휴일은 무조건 공제)
| 예시 | ||
| 2024년 2월 월수금반 | 수강일자 총 12회 - 2회 | 12회 수강료 - 2회분 수강료 |
| 2024년 3월 화목토반 | 수강일자 총 12회 + 1회 | 12회 수강료 + 1회분 수강료 |
환불 규정
다음은 교육청 환불 기준과 오랜 기간 학부모님과의 신뢰 속에 정해진 학원의 공식적인 환불규정이오니 만족스러운 학생들의 학원생활을 위해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일일별 횟수로 계산 후 수강료 공제
| 수업료 공제하는 경우 | 수업료 공제하지 않는 경우 | |
| 학원 공식일정 |
1) 여름, 겨울 학원 휴강 기간 2) 법정공휴일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휴강 |
|
| 시험대비 기간 | 1) 학교 시험기간과 수업이 겹치는 경우 | 1) 정규수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학교 행사 |
1) 학교 행사 2) 학교 수련회, 간부 수련회, 수학여행 등 (1박 이상) ※ 모든 사항 학교 공인 증빙서류 (가정통신문, 안내문 등) 제출 필수 |
1) 각종 대회 및 축제 준비 2) 수행평가준비 3) 동아리 캠프, 봉사 관련 활동 등 |
| 집안 사정 | 1) 근친상 | 1) 생일, 생신, 제사 참석 등의 개인별 기타 사정 |
| 개인사정 |
1) 병원입원 2) 전염병 감염 3) 정형외과(응급) 진료의 경우 1/2 공제. ※공인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요함 4) 캠프 참여의 경우 1/2 공제 (증빙서류 제출 요함) |
1) 개인별 단순 병가 (치과진료 등) 2) 그 외 기타 개인 사정 -몸이 안 좋음, 하루 쉼, 어디 감, 연락 안됨, 참 등 |
| 가족 휴가 | 1) 학원과 별도의 가족 여행은 학원수업 2회 이상 휴강시 절반만 공제. |